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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지출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
반려동물의료비지원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반려동물이 아픈것이 겠지요. 동물은 사람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 우리동네 동물병원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필수진료 : 40만원 상당,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 : 20만원 상당,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현재서울에 있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92곳 정도입니다.

 

 

🔘서울동물복지센터에서 확인하기🔘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 진찰료 5,000원 / 회 (최대 1만 원)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예시 : 진료비가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은 보호자 부담)

 

●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신청

-반려견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된 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물진료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에서 발급가능

 

● 문의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동물병원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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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1인가구와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포함)등

-돌봄 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 지원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해당(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 관계없음)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등

-1인가구(소득관계없이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보기

기준
중위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8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준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준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신청방법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우선 납부한 후 결제 영수증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명서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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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부산과 대전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부산

-부산 거주자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

 

● 대전

-대전시 거주자 

(중증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등)

 

25만 원 초과시 20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80% 지원

 

동물등록이 된 반려묘, 반려겨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지금 까지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요 반려동물 양육가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제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 MRI, 내시경등이 포함되며 내과질환인 기관지염, 방광염과 안과질환인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각막염도 부가세 면제항목이 됩니다.

 

구내염, 치음염 등 치과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종양등의 외과항목과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당, 호흡곤란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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