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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방안으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저렴한 이자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 조건
① 자녀 2년 내 출산
② 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 주택자 (대환)
③ 부부한산 연소득 1.3억 이하
④ 부부합산 순자 4.69억원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되며 1 주택자도 대환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지하였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이면 지방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의 금리와 한도
한도 - 5억 원(LTV- 일반 70%, 생에 최초 80%)
금리 - 소득/만기 기간에 따라 5년간 1.6에서 3.3%
• 신생아 특례 우대
- 기존자녀 : 1명당 0.1%
- 추가출산 : 1명당 0.2 %
- 청양저축 : 0.3 - 0.5 % (5년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신규분양 : 0.1 %
- 전자계약 : 0.1 %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청 조건 | · 2년내 자녀 출산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사 연소득 1.3억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 보증금 5억 이하 (수도권 외 4억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금리/한도 | ·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5회연장 가능 · 소득/보증금에 따라 4년간 1.1~3.0% |
우대조건 | · 기존자녀 1명당 0.1% · 추가출산 1명당 0.2% · 전자계약 0.1%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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