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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조건과 금리

오로아라 2024. 1. 10. 14:47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특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방안으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저렴한 이자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 조건

① 자녀 2년 내 출산

② 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 주택자 (대환)

③ 부부한산 연소득 1.3억 이하

④ 부부합산 순자 4.69억원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되며 1 주택자도 대환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지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이면 지방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의 금리와 한도

한도 -  5억 원(LTV- 일반 70%, 생에 최초 80%)

금리 - 소득/만기 기간에 따라 5년간 1.6에서 3.3%

• 신생아 특례 우대 

- 기존자녀 : 1명당 0.1%

- 추가출산 : 1명당 0.2 %

- 청양저축 : 0.3 - 0.5 % (5년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신규분양 : 0.1 %

- 전자계약 : 0.1 %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청 조건 · 2년내 자녀 출산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사 연소득 1.3억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이하 (수도권 외 4억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금리/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5회연장 가능
· 소득/보증금에 따라 4년간 1.1~3.0%
우대조건 · 기존자녀 1명당 0.1%
· 추가출산 1명당 0.2%
· 전자계약 0.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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