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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인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 사람.(자전거 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상태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면허조치 |
0.03 ~ 0.08% 미만 | 1년이하 | 500만원 이하 | 100일간 면허정지 |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면허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 면허취소 |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전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음주운전 3회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3회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취소 처분
면허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순간 바로 제재 되는 것이 아니며 음주 단속현장에서 중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집으로 귀가조치한다.
적발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인근 경찰서로 출석통보가 오고 이때 출석함과 동시에 면허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임시 면허증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 출석 동시에 면허증은 압수되며 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된다.
이후 도로교통법에 정한 벌과금 약식 명령 납부 혹은 검찰 출석요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면허정지는 100일 후 효력이 살아나며 면허취소는 1년이 지나야 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 20일 감면, 면허취소도 이 교육을 받아야 재시험 응시 가능)
면허취소 이후
결격기간이 지난 후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된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때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시 치러야 하므로 수동운전이 가능하다면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다.
음주운전면허 쥐소 특별교통안전교육
-최근 5년내 1회 : 12시간(3일)
-2회 적발 : 16시간(4일)
-3회 이상 적발 : 48시간(2개월)
이렇게 이수를 해야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할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간 재취득 금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사고를 낸후 미조치한 경우는 5년간 재취득금지.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전동 모빌, 킥보드 포함)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 범칙금 10만 원
-면허 없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범칙금은 있으나 벌점, 면허정지, 취소등의 처분이 없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벌금, 징역형이 가능하고 면허취소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무면허시 가중처벌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한
● 해외입국 제한
무비자 입국 거절이나 비자발급 어려움
입국신고서나 전자여행 허가서에 음주운전 여부등의 전과 여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로 답 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당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년 이상의 전과자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 차량 서비스 이용 제한
한국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쏘카와 그린카는 음주운전자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미 회원인 경우도 영구정지 된다. 면허정지나 취소기간 중에만 금지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걸리면 영원히 금지이다.
● 운송업 취업 제한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송업체에서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 제한
음주운전 이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알게 되면 영업사원이나 딜러들은 자동차 계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 보험 할증과 인수거부
우리나라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씩 할증되거나 인수가 거부된다.
공무원은 부사관, 장교, 군무원등은 벌금과 면허정지와 진급누락 또는 진급 후순위 배정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면허취소 구제방법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면허취소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구제시켜 주는 것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경감, 무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며 범죄기록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