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제부터 --페이, --포인트,--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 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부금품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다양한 기부활동을 장려합니다.
기부물품 개선 전후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지닌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가공 상품권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하였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선 |
기부문화 활성화 |
금전, 물품만 기부 가능 | 페이, 포인트, 상품권등 유가증권도 기부가능 |
자선, 재난구출, 국제구제 등 법률상의 기부 목적만 가능 |
고용촉진,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목적 추가 |
|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모집자는 모집자 성명, 연락처, 모집목적 등 사전 게시, 제공 필요 |
게시사항에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 추가 |
-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입력 필요한 정보 규정 | |
기부 환경변화등 반영 |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기부금 접수 | ARS 및 우편/ 생활 물류서비스로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추가 |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고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행처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부금품의 범위가 늘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더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 / 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추가해 기부자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해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2012년부터 구축, 운영해 오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 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해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등이 이루어집니다.
✔️기부정보 통합공개✔️
1365 기부포털
접수방법 추가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 / 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