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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줘야 합니다. 이를 알고 제대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수위 권리관계 설명의무

20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차인에게 아래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추잭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총액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 현장 안내 등 중개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등 중개업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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