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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줘야 합니다. 이를 알고 제대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수위 권리관계 설명의무
20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차인에게 아래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추잭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주택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총액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 현장 안내 등 중개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등 중개업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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