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완화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채무조정의 좋은 점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복지원 협약에 가입 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 금융회사의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소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과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설명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방지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재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90일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9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9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등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용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의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지원 제한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등

 

 

 

연체 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1 ~ 81일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복지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처리과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시 접수를 받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합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