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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완화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채무조정의 좋은 점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복지원 협약에 가입 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 금융회사의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소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 과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설명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방지 |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재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90일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9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9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등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용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의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지원 제한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등
연체 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1 ~ 81일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복지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처리과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시 접수를 받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