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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의 신청방법과 구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권자 (친권자, 후견인등)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중 누구나 보호자가 되며 두명이 동시에 보호자 신청은 안된다

 

사실혼의 경우 가족관계의 법률에 따라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 사실이혼인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① 친권자 :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② 후견인 : 보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등으로 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장등)

 

③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중인 미혼부 등)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아동 : 입양기관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은 위탁부모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만 가능하며 그외에는 방문신청

(서명은 전자서명가능,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 및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

 

토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민원인이 신청접수 한 후 필요서류를 모두 확인한 날로 입력

 

● 필수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확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 보호자 여부 학인등에 따른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등)

• 출생순위 확인서류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 및 법원접수증, 소장등 진행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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