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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기 시 720만 원 에서 144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 차상위 계층 :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말합니다. 이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까지는 아닌 상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교육비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 기준중위 소득 : 정부에서 각종 정책이나 신청 시 적용하기 위해 국민 소득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 기준중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100%◀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중위소득 100%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만 ~30만원이 추가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 적립급 :
• 모든 대상자는 매월 10만원 적립 (3년간 총 36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
• 차상위 이하 : 월 30만 원 (3년간 총 1080만 원)
•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3년간 총 360만 원)
•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기타 장려금 등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근로 소득 :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
▶ 가입 기준 및 유지 기준 : 상세 소득 기준은 가구원에 수에 따라 다름
해지요건
만기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필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중도 해지 : 근로소득 유지 기준 초과, 교육 미이수, 본인 적립금 미납 등
유의사항
▶ 매월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 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간 적립하지 않으면 해지 처리됩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적립 중지 신청가능 (최대 6개월)
필요 서식 및 안내문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비대면 통장 받기
▶ 알림톡을 받은 경우 : 알림톡 내 링크 접속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 알림톡을 받지 못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방문하여 가입 진행
▶알림톡 ▶QR코드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와 주민센터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21까지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진행순서 :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박스 체크 필수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입력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하기를 완료하면 신청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 중인 지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원이 대리접수 가능)
방문 전 전화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