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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02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인상액, 지원금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화재 자연재해등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

5.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기준 금융재산 기준안

대상자 선정기준 금융재산 기준안
출저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액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난방비 및 그밖에 지원 

연료비
(난방비)
해산비
(임신,출산 관련)
장제비
(최소한의 장례비)
전기요금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최대 6개월 1 1 1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신청

    대상자를 알고 있으신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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