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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일이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대상과, 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입니다.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8.31까지 3%)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

-3억원(시가 약 5억 원) 이하 주택은 5% (인상폭 최대 2.7만 원)

-3~6억 원(시가 약 5~10억 원)은 10%(최대 13만 원)

-6억 원(시가 약 10억 원) 초과는 30%

※ 공시각 3억 이하 주택은 전채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 해당 (19년 기준)

 

2024년 재산세 납부대상, 기간, 납부방법

 

1. 재산세 납세 대상

-매년 6월 1일 자로 재산을 가진 자

-잔금/소유권이전 등기가 6.1일이라면 매수자가 낸다.

-매도자라면 6.1일까지 완료 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자라면 6.2일 이후로 하는게 유리하다.

 

▶부과기준 시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6.1일 기준 잔금을 지급하거나 명의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부과금액

재산가격(공시지가, A)에 공정시장가액비율(B)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C)을 금액에 재산세율(D)을 곱한다.

재산세 = 공시지가(A) × 공정시장가액비율(B) = 과세표준(C) × 재산세율(D)

 

1 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이 많아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부과됩니다.

 

- 주택 : 공시지가의 60%

- 토지 및 일반건물 : 공시지가의 70%

- 1주택자 : 43~45% 로 경감.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누어 냅니다. 주택은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모두 내고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누어 냅니다.

 

-주택 + 주택부속토지 : 1기 (7.16 ~ 7.31), 2기 (9.16 ~9. 30) ,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괄납부 합니다.

-주택 제외 모든 건물 : 7. 16 ~ 7. 31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16 ~ 9.30

-선박 및 항공기 : 7. 16 ~ 7. 31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8.31까지 3%)

 

• 분납신청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본세 + 도시지역분)이하 : 250만원(9월) + 나머지금액은(11월)

-500만원(본세 + 도시지역분) 초과 : 1/2 금액(9월) + 1/2 금액(11월)

 

분납신청의 대상자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 어플)

위택스 접속 → 상단에 납부 좌측 납부 대상 확인을 클릭하면 7월에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 조회 가능)

 

어플에서 위택스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납부(상세내역과 금액확인)  

직접납부 : 명의자 이름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

타인납부 : 타인의 명의 카드와 계좌로 납부

결제 (원하는 방식 선택)

 

• 이외 납부방법

-ARS 카드납부 

-계좌이체 납부 : 건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카드납부 : 전국 모든 CD/ATM기기에서 신용(현금) 카드로 납부

-인터넷 납부 : 스마트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 모바일 고시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초대 1,000만 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카드납부 혜택

매년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카드 납부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혜택은 보이지 않습니다.

 

-KB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 7천 원

-BC바로 페이북 마이태그 : 50만 원 이상(2천 원), 100만 원 이상(5천 원), 300만 원 이상(1만 원)

-4개월 무이자(0.83% 수준) : 농협카드

-3개월 무이자 (0.63% 수준) : SH수협, BC카드

-신한체크카드 : 납부금액 0.1%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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