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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이란 저소득, 무주택자들에 대해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추가로 감면 해줍니다.
지원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 신혼가구 | ||
부부합산 연소득 | 6천만원 이하인 자 | 7천만원 이하인 자 | 8.5천만원 이하인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제외, 읍,면 지역은100 ㎡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주택 구매용도로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
대출한도 | 호당 2.5억원 이내 | 4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 ,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대출한도는 호당 2.5억원 이내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는 4억 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입니다. 금리는 연 2. 45%에서 3.55%이나,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입니다.
금리우대 | |
다자녀가구 | 0.7%p |
2자녀 가구 | 0.5%p |
1자녀 가구 | 0.3%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예정포함) |
0.2%p (우대금이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
본이 또는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 ~0.7%p 금리우대 |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 (하한선 연1.2%) |
위 사항에서 중복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 신청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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