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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인하해 세 폭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란,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될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은 상속받은 재산의 총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이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가의 과세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상속세 세율이 바뀌었다고 증여세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50% → 40%)
●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 개정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1억원~5억원 | 20% | 5억원 이 하 | 20% |
5억원~1억원 | 3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30억원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30억원초과 50% 구간삭제 |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2위입니다. 삼성가도 상속세를 내기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일도 있었죠 정말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1999년 이후로 변동 없었던 최고세율을 10% 인하해 40%로 낮춘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현행 | 개정안 | |
자녀공제 금액 | 인당 5천만원 | 인당 5억원 |
자녀공제는 인당 5억원으로 상향되며 무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 그래도 유지됩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25억원,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 원 등 10억 원을 공제한 과표 15억 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을 뺀 것입니다.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상속세는 1억 7천만원으로 현재보다 2억 7000만 원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으로 늘고 과표(8억 원)가 10억 원 이하로 내려지며 세율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진 공제액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