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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4년 7월 18일 인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내용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제외)
지자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8월 31일까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국가는 요청받은 비용을 24년 9월 31일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은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후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대상과 금액
-특별한 요건 없이 국민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내로 차등지급됩니다 (차상위 등 취약계층 1인당 10만 원 정도 추가지급)
지원금 신청방법
아직은 진행상태로 지급날이 되면
비대면 온라인이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법안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선에서 이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제의요구권은 법안의 심의요청을 다시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말합니다.
글이 작성하는 시점이 7월 30일인데요. 일단은 8월이 지나야 지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