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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은 교통안전표지의 하나로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야 하는 지점을 표시해 둔 선입니다.
● 정지선 위반의 기준
자동차 앞 범퍼가 기준이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경우
-정지(STOP)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을 때
-신호등이 적색 점멸일 때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차도를 벗어나거나 차도에 진입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질러야 할 때
-어린이통향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 시킬 때
● 정지상태를 유지해야하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때
-철도건널목이 차단되어 있을 때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가 지시할 때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진입했거나 진입하고 있을 때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적색신호에서는 정지선에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맞은편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경우 신호위반과 동시에 정지선 위반이다.
우회전은 정면신호가 녹색이면 당연히 우회전하고 적색이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다면 가면 된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다면 이를 준수.)
● 회전 교차로의 양보선(점선)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과태료/범칙금/벌점
-과태료 :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받게 되는 처분 (차량에게 주어지는 처분)
-범칙금 :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때 받게 되는 처벌(운전자 확인가능, 벌점도 함께)
-벌점 : 40점 이상 면허정지, 1점 초과될 때마다 1일씩 정지기간이 늘어납니다.
● 정지선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은 15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주행 시 무신호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됩니다.
위반 시 벌점과 벌금을 2배 더 받게 됩니다.